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홍산시장로 23
휴게음식점
위생등급
미지정
행정처분
1건
부여군 등급 보유율
94.4%
36곳 중 34곳
아직 위생등급을 받지 않은 식당입니다. 위생등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발적 신청 제도입니다.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초정다실은(는) 위생등급 미지정 식당이며, 행정처분 1건의 이력이 있습니다.
(20250617)위 영업자는 휴게음식점(초정다실)을 운영하는 자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5년 3월 이후 점검시까지 해당 소재지의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사실이 있음.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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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6.01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수북로 14-10(1층 109호)
휴게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