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25(서부동)
유흥주점영업
(20241113)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휴업
허가취소(2025.01.21.)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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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