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초당순두부길 57(초당동)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미지정
행정처분
0건
강릉시 등급 보유율
90.2%
183곳 중 165곳
아직 위생등급을 받지 않은 식당입니다. 위생등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발적 신청 제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위치한 초당한솔순두부 감나무집은(는) 위생등급 미지정 식당이며, 행정처분 이력이 없습니다.
(20251217)(2차위반)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함
영업정지 7일(26.05.13.~05.19.)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처분 기간: 2026.05.13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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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5.2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742(1층)
휴게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