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1길 15(원효로3가, 37-2 지하1층)
단란주점
(20260126)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1차)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3항
처분 기간: 2026.05.02 ~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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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