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칠금3길 17(칠금동)
일반음식점
(20250925)위 업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약 2024년 4월경 이후부터 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장에 방문한 2025.9.25.까지 영업 하지 않음이 확인됨.
영업소폐쇄(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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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