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167-21(1층 일부호 정발산동)
일반음식점
(20251211)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4.02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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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