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611
일반음식점
(20250725)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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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