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33-9 지상1층
일반음식점
(20250115)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소폐쇄(2025.3.5.일 부터)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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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