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30번길 3-1(달동,번지지상1층)
일반음식점
(20260306)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처분 기간: 2026.04.06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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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