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36(고양동, 지층)
일반음식점
(20260122)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유흥접객행위를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20260122)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영업정지 45일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3.09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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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