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미지정
행정처분
0건
포천시 등급 보유율
85%
80곳 중 68곳
아직 위생등급을 받지 않은 식당입니다. 위생등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발적 신청 제도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수연까페은(는) 위생등급 미지정 식당이며, 행정처분 이력이 없습니다.
(20260721)□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 · 판매의 목적으로 운반 · 진열 ·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8.05 ~ 2026.08.19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8.28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1052-1(1층)
휴게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