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세도로 10(147-1)
유흥주점영업
(20240419)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 폐업한 사실이 있음
영업허가취소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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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