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미지정
행정처분
0건
천안시 등급 보유율
76%
641곳 중 487곳
아직 위생등급을 받지 않은 식당입니다. 위생등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발적 신청 제도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좋은날에은(는) 위생등급 미지정 식당이며, 행정처분 이력이 없습니다.
(20260811)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위반 (2026.8.11.영업장면적변경신고 미필-2차) - 영업신고된 면적 이외의 공간(건물외부)에서 영업장으로 사용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처분 기간: 2026.08.24 ~ 2026.08.30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8.2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신세계백화점천안아산점 본관2동 6층 신부동)
휴게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