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4길 지하 17(노형동)
단란주점
위생등급
미지정
행정처분
0건
제주시 등급 보유율
95.8%
475곳 중 455곳
아직 위생등급을 받지 않은 식당입니다. 위생등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발적 신청 제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미스코리아은(는) 위생등급 미지정 식당이며, 행정처분 이력이 없습니다.
(20251223)객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시설(2차)
영업정지 15일(시설개수 명령 포함)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처분 기간: 2026.05.08 ~ 2026.05.22
(20260213)종업원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 1개월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4.08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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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6.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북로 139(1층 삼양이동)
일반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