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4길 지하 17(노형동)
단란주점
(20260213)종업원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 1개월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4.08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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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