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미지정
행정처분
1건
아직 위생등급을 받지 않은 식당입니다. 위생등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발적 신청 제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크메르음식점은(는) 위생등급 미지정 식당이며, 행정처분 1건의 이력이 있습니다.
(20260711)2026.3.15.경부터 같은 해 7. 11. 21:45경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사실로 세종남부경찰서에 적발됨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8.04 ~ 2026.09.02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