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중봉1로 68(1층 일부호 북변동)
일반음식점
(20250311)식품위생영업을 폐업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 멸실인 상태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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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