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미지정
행정처분
0건
천안시 등급 보유율
76%
641곳 중 487곳
아직 위생등급을 받지 않은 식당입니다. 위생등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발적 신청 제도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지금이순간은(는) 위생등급 미지정 식당이며, 행정처분 이력이 없습니다.
(20260325)2026. 3. 25.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함(1차 위반, 처분 진행 중 재위반 1회), (20260126)2026. 1. 26.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1차 위반), (20260325)2026. 3. 25.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함(처분 진행중 재위반 1회)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8.15 ~ 2026.09.03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8.2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신세계백화점천안아산점 본관2동 6층 신부동)
휴게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