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명륜4길 17(덕진동1가, 302호)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미지정
행정처분
0건
전주시 등급 보유율
95%
535곳 중 508곳
아직 위생등급을 받지 않은 식당입니다. 위생등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발적 신청 제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위치한 충만치킨전북대점은(는) 위생등급 미지정 식당이며, 행정처분 이력이 없습니다.
(20260509)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7일(2026.7.1.~2026.7.7.)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
처분 기간: 2026.07.01 ~ 2026.07.07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6.0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39(평화동2가)
일반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