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로 62
휴게음식점
위생등급
미지정
행정처분
0건
김포시 등급 보유율
91.6%
418곳 중 383곳
아직 위생등급을 받지 않은 식당입니다. 위생등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발적 신청 제도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장미 휴게음식점은(는) 위생등급 미지정 식당이며, 행정처분 이력이 없습니다.
(20250512)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위반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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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5.30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703(인선빌딩 1층 101호 풍무동)
제과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