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로 62
휴게음식점
위생등급
미지정
행정처분
0건
김포시 등급 보유율
91.5%
424곳 중 388곳
아직 위생등급을 받지 않은 식당입니다. 위생등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발적 신청 제도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장미 휴게음식점은(는) 위생등급 미지정 식당이며, 행정처분 이력이 없습니다.
(20250512)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위반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7.14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703(인선빌딩 1층 101호 풍무동)
제과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