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정로 1(2층 봉명동)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미지정
행정처분
0건
천안시 등급 보유율
76.9%
605곳 중 465곳
아직 위생등급을 받지 않은 식당입니다. 위생등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발적 신청 제도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와라이브은(는) 위생등급 미지정 식당이며, 행정처분 이력이 없습니다.
(20250901)2025.9.1.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20250521)2025.5.21.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20250901)2025.9.1.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6.15 ~ 2026.08.13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6.2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신세계백화점천안아산점 본관2동 6층 신부동)
휴게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