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마동제1호)
일반음식점
(20260318)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보관
영업정지 15일(2026.3. 23. ~ 4. 6.)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3.23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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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