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서봉로 1006-4(지하 1층 일부)
일반음식점
(20251224)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휴업 여부 현장 확인일: 2025. 6. 24., 2025. 12. 24.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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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