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서로 103-6(지상2층 206호 상인동, 리젠트프라자)
일반음식점
(20251015)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계속 휴업하는경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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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