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17(성사동, 영프라자 302호일부)
휴게음식점
(20240617)영업시설물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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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