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67(중동, 월드프라자 301호)
일반음식점
(20250804)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 1개월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2.13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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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