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1(심곡동, 해태쇼핑 B101,B102호)
유흥주점영업
(20240831)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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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