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90-1(2층)
휴게음식점
(20251117)시설물 전부철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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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