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휴게음식점
위생등급
미지정
행정처분
0건
부여군 등급 보유율
89.5%
38곳 중 34곳
아직 위생등급을 받지 않은 식당입니다. 위생등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발적 신청 제도입니다.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태양다방은(는) 위생등급 미지정 식당이며, 행정처분 이력이 없습니다.
(20260311)1. 피의자 진복순은 피의자 김ㅇ녀를 고용한 태양다방 실제 영업주(명의자 김민정)이면서, 사비궁 단란주점의 업주로서 2026.3.11. 23:30경 사비궁 단란주점(부여군 은산면 충절로 2736)에서 피의자 김ㅇ인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500,000원을 결제받고 2차로 태양다방 여종업원 김ㅇ녀와 성교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최근3년이내에 같은 위반 행정처분 이력이 있어 2차위반에 해당된다. * 같은위반 행정처분일(1차위반): 2023.6.26.
영업소 폐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8.30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서천공주고속도로 25
휴게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