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향로봉길 1(1층 발한동)
유흥주점영업
(20250131)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장기휴업한 경우
영업허가취소(2025.03.05.자)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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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