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남로 56(가동 1층 103호 도원동, 산새마을분산상가)
일반음식점
(20260318)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
영업정지 15일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4.07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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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