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지하1층 호계동, 1039 외1필지 롯데백화점 평촌점)
제과점영업
(20251209)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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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