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 142(B101호 이도이동, 범아빌딩)
일반음식점
(20251118)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영업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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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