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2로 15(1전체층 도내동)
일반음식점
(20250523)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및 영업을 하지 않고 영업시설 전부 철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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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