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10(3층 중앙동1가)
일반음식점
(20251023)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영업하지 않음.
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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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