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광양시 가야로 223(3층중 1층 일부 마동)
일반음식점
(20260316)수질검사 결과 부적합(비소 : 0.023mg/L)-2차 ※ 수질기준 : 0.01mg/L 이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2차)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처분 기간: 2026.03.30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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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