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14길 47(연동뜨레모아팰리스 지하층 연동)
유흥주점영업
위생등급
미지정
행정처분
0건
제주시 등급 보유율
94.7%
494곳 중 468곳
아직 위생등급을 받지 않은 식당입니다. 위생등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발적 신청 제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플렉스은(는) 위생등급 미지정 식당이며, 행정처분 이력이 없습니다.
(20250830)청소년 출입 허용, (20250830)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영업정지 33일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
처분 기간: 2026.07.01 ~ 2026.08.02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7.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3(1층 노형동)
일반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