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미지정
행정처분
0건
아직 위생등급을 받지 않은 식당입니다. 위생등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발적 신청 제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미스터피자 소담점은(는) 위생등급 미지정 식당이며, 행정처분 이력이 없습니다.
(20250521)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로 91(1층 일부호 괴안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1길 70(지상1층 빌리지센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1(종로2가)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