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 84(스위트엠아크라시티2차 R동 1층 101,102,103,104호 구래동)
일반음식점
(20260117)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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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