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중앙로72번길 7-1(1층)
일반음식점
(20260407)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6.3.18.(수) 배달된 조리음식(소곱창,소대창)에서 약 5mm의 이물(철수세미)를 제조과정에서 제거하지 않고 손님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
처분 기간: 2026.04.27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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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