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과학마을로2길 49-10(1층)
일반음식점
(20240906)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영업소폐쇄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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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