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달삼로 49(3층 달동)
일반음식점
(20251214)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함(1차위반) 여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접객행위를 함(1차위반)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2.23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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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