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북53길 19(1층 태전동)
휴게음식점
위생등급
미지정
행정처분
0건
북구 등급 보유율
93.9%
345곳 중 324곳
아직 위생등급을 받지 않은 식당입니다. 위생등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발적 신청 제도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로즈먼브릿지(Roseman Bridge)은(는) 위생등급 미지정 식당이며, 행정처분 이력이 없습니다.
(20251110)영업시설문 전부 철거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7.14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110(빅타운 1층 106호 동천동)
일반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