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바리미로5번길 12(다승프라자Ⅱ 203호 원당동)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미지정
행정처분
0건
검단구 등급 보유율
82.4%
17곳 중 14곳
아직 위생등급을 받지 않은 식당입니다. 위생등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발적 신청 제도입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위치한 투다리은(는) 위생등급 미지정 식당이며, 행정처분 이력이 없습니다.
(20260522)청소년 주류제공 (1차)
영업정지7일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
처분 기간: 2026.07.22 ~ 2026.07.28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7.31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4로 94(우미린 더 헤리티지 103.104호 원당동, 우미린 더 헤리티지)
휴게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