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5길 15(은행 프라자 2층 201-1호 대야동)
단란주점
(20250523)종사자 유흥접객 행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타목1)을 위반한 경우)(1차), (20251208)1.종사자유흥접객행위, 2.종사자유흥접객행위(1차)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중 동일 위반행위 적발 - 식품위생법 (별표23)1.일반기준 제3호 적용 - 기존 이행한 영업정지 30일(2026.2.1~2026.3.2.)을 제외한 영업정지 15일 추가하여 진행예정
영업정지 1개월 15일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2.01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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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