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173(미사 리버에비뉴 309호 망월동)
휴게음식점
(20250324)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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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