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247(김포운양헤리움타운 117,118호 운양동)
일반음식점
(20240904)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시설 전부 철거
영업시설 전부 철거에 따른 영업소 폐쇄처분(2024. 10. 16. 10:00 청문 실시)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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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