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미지정
행정처분
0건
청주시 등급 보유율
92.1%
743곳 중 684곳
아직 위생등급을 받지 않은 식당입니다. 위생등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발적 신청 제도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플러스82청주대점은(는) 위생등급 미지정 식당이며, 행정처분 이력이 없습니다.
(20260701)2026. 7. 1. 17:15경 청주시 식품위생감시원 점검 당시,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장 내에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플러스82치즈소스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이 있음.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처분 기간: 2026.07.22 ~ 2026.08.05
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8.1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86(2층 207호)
휴게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