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남1길 31(신기동)
휴게음식점
(20260213)소비기한 표시가 없는 제품 사용
영업정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3항
처분 기간: 2026.03.31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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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