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59-21(101호, 103호, 105호 배곧동)
일반음식점
(20260305)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함
영업소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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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 조회일: 2026.04.17